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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재 권한대행 체제’ 보고 듣고 별도 언급 없어

'헌재소장 공백 안 돼' 대전제 속 고심 깊어…“국회입법이 전제조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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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10.18 14:25:07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들로부터 이틀 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서둘러 달라”는 입장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을 보고 받았으나 묵묵히 들었을 뿐 그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들로부터 이틀 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서둘러 달라는 입장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을 보고 받았으나 묵묵히 들었을 뿐 그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14일에 SNS를 통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데다 며칠 새에 여야 정치권이 국감 등에서 이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는 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로서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장기화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정쟁에 끼어들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결단을 모색할 때까지 침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며, 더구나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으로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를 관철하는 데 공을 들일 확률이 높다.

 

야당이 헌법재판소장을 맡을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 인사권의 폭을 크게 제한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청와대로서는 헌재소장 임기를 임명받은 날로부터 6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계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8인의 재판관 중 5명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고 2명의 임기는 20194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경우의 수 중 핀셋 임명을 요구하는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12년밖에 직()을 수행할 수 없는 헌재소장을 지명하기보다는 임기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 후 헌법재판관 전원 중 한 명을 지명하는 게 헌법의 취지에도 맞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먼저 매듭짓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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