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인이면서 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하고 대가를 받은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남자친구 등 2명이 검거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채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한 남성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만나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매매를 하는 등 에이즈 전파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A(26·여)씨를, 또 성매매를 교사하고 알선한 혐의로 남자친구 B(2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HIV)에 감염됐고, 그 사실을 인지했으나 B씨의 성매매 알선에 지난 8월 14일에도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검거 되기 전까지 10~20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을 구속했고, 보강수사를 통해 향후 구속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한 특정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