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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식용 불가 상어 내장 36톤 밀수·유통한 6명 적발

중금속 축적 우려로 식품위생법으로 비식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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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2.05 17:30:08

▲왼쪽은 상어 내장 밀수품 사진, 오른쪽은 개복치 정상 물품 사진. (사진제공=부산세관)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식품위생법 상 식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상어 내장 36톤(시가 3억 원 상당)을 대만산 개복치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국내 불법 유통시킨 수입업자 신 모(43)씨, 유통업자 우모(46)씨,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강모(44)씨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상어 내장의 정상 수입이 불가능해 밀수입 성공 시 그 차익이 크다는 사실을 노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 내장을 몰래 섞어서 들여와 경북 포항 등지에서 영업하는 도매업자 우씨 등을 통해 국내 소매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보세창고 직원 강 씨는 이들의 밀수 사실을 알고서도 신씨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장이 다른 박스들. 왼쪽이 개복치, 오른쪽은 상어내장. (사진제공=부산세관)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밀수품(상어 내장)과 정상 물품(개복치)을 구분하기 위해 각 물품이 포장된 종이박스의 끈을 달리 묶는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밀수입된 상어 내장 6.1톤을 적발과 함께 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들에 대해 부경대 식품공학과 김영목 교수는 "상어 내장은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식용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다"며 "육상에서 배출된 수은 등의 중금속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어와 같은 최종 포식 생물에 농축되며, 어류의 내장은 중금속 축적도가 높다. 특히 상어 내장은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먹거리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불량 수입식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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