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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 연체요금 대량으로 채권추심회사에 넘겨"

`16년 한 해에 '회수 기준' 4200만 건, 3조 7천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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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1.04 17:53:23

▲신용정보회사의 통신요금 채권 추심 현황. (표=김종훈 의원실)


통신회사들이 연체 통신요금 채권을 대량으로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김종훈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신용정보회사의 통신요금 채권 추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2016년의 경우 총 4160만 건의 연체 통신요금 채권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회수했다. 금액으로는 3조 7426억 원에 이른다. 한 건당 금액은 대략 9만 원 정도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16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위 수치들은 '회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사들이 신용정보회사에 추심 의뢰한 연체 통신요금 건수와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크다. 통신사들이 한 해에 우리나라 유권자 수만큼의 통신요금 채권을 추심을 통해 회수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은 건수를 채권추심회사에 추심 의뢰하고 있다는 얘기다.


통신사들은 통신요금에 대해 보통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한다고 한다. 채권액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강제집행까지는 가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강제집행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에 유권자 수만큼의 통신요금 채권이 채권 추심회사를 통해 회수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이에는 요금 납부체계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통신사들이 너무 쉽게 연체 채권을 채권추심회사에 넘기는 탓이 클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정보 이전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채권추심기관의 추심 자체가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김종훈 의원은 “한 해에 우리나라 유권자 수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채권추심회사들의 채권추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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