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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인천공항면세점 사태 2라운드…‘공정위 권고안’ 불씨 되나

불공정약관 수정…임대료 분쟁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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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주경기자 |  2018.04.13 08:27:29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 간 갈등이 사실상 타결되는 분위기다. 신라와 신세계 등 대형면세점은 지난달 초 수용한다고 밝힌 데 이어 삼익도 동의했다.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에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가 대형면세점들과 임대료 타결 수순에 들어갔지만 공정위 권고안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공정위는 임대료 문제와 상관없이 불공정약관을 지적하고 있어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사태의 승기는 누가 거머쥘까. (CNB=김주경 기자)    

신세계 등 임대료 타결 했지만 불씨 여전
삼익면세점 제외한 중소업계 반발 여전  
롯데면세점 떠난 자리 재입찰서 분쟁 예고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제안을 수용하면서 지난 7개월간 지속되어 왔던 임대료 분쟁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인하안을 수용한 데 이어 신세계 면세점도 임대료 조정방안에 동의했다.

이번 임대료 갈등의 시작은 지난 1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공항에 제2여객터미널(T2)이 오픈하면서 대한항공·델타·에어프랑스·KLM 등 4개 항공사 역시 기존 1터미널에서 2터미널로 옮겨갔다.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빠져나가자 면세점들은 일제히 37.5%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2월 13일 인천공항공사는 각 면세점들에게 ‘임대료 일괄 29.7% 감면’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업체들은 공항에서 철수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자 공항공사 측은 두 가지 임대료 인하안을 제시하며 회유에 나섰다. 1안은 기존 임대료를 27.9% 인하한 후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계산해 조정하는 방식과 2안은 30% 우선 인하한 이후 지난해와 매출을 비교해 감소분을 반영해 정산 시 환급해주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 모두 1안을 받아들였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136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제1터미널에서 철수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롯데면세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바람 잘날 없는 면세업계 ‘산 넘어 산’

하지만 사태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한 ‘불공정 거래약관’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인천공항공사에 시정을 권고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시설물 시설개선 의무 조항, 시설물 위치·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 등이다.

특히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은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신세계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마찰을 빚은 부분이기도 하다. 

롯데면세점은 매출하락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이 약관을 근거로 임대료 조정을 거부하자 지난해 3월 136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인천공항을 철수했다.  

롯데면세점은 CNB에 “지난해에 행해진 사드보복조치는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다가왔던 터라 타격이 컸다”며 “인천공항에다가 사드보복조치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수없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측은 다른 입점업체와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는 관계로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혀 부득이 철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 측은 이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항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이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임감액청구권(차임 증감요인 발생 시 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관이 바뀌기 전까지 임대료 분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공정위 권고조치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어야만 자유롭게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면세점 매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은 이런 예상의 근거가 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저인 25억에 불과할 정도로 면세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인천공항에 입점한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 삼익악기 등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4개사 직원들이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앞에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공항공사, ‘더는 양보 못해’ 완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중소·중견면세점(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들은 공항공사에 임대료를 더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 11일 삼익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가 제안한 1안을 수용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는 답변기한을 30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이들도 곧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중론이다.

그간 중소·중견면세점은 항공사 별 가격이 다른데다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영업경쟁력에서 차이가 나는데다가 임대료를 27.9% 일괄 인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37.5% 수준의 인하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9일 정부 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중소면세점들의 불이익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수립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공항공사는 더 이상 조정은 없다며 맞섰다. 업계 전반에 따르면 중소중견 면세점에 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일반 대기업 면세점보다 계약요구조건이 약한데다가 대형면세점보다 평균 20~ 30%(구간별, 입찰요건 별 상이) 정도 낮은 수준으로 입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대형면세점과는 타결이 됐지만 일부 중소면세점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고민”이라며 “임대료 조정요인과 관계없는 영업요율 및 임대료 추가 인하 등 다른 계약조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공정 시장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더 낮춰주면 대형면세점의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며 다들 동의한 1안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대형면세점 관계자도 “중소면세점 어려움도 알고 이들의 요구도 이해는 간다”며 “안타깝지만 대기업들이 동의한 데다가 삼익마저 수용하는 등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마냥 버티기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불씨는 롯데면세점 자리를 이어받을 후속 사업자의 재입찰이다. 롯데가 철수해서 매장이 비어있는 관계로 지난 13일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에도 임대료를 둘러싸고 다시금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이 갈수록 내려가고 있는데다, 롯데 잔여 기간이 2년에 불과한 반쪽자리 계약인데 파격적인 제안이 아니라면 누가 입찰하겠냐”고 말했다.  

(CNB=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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