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등 취업가능 여부 설명자료를 내놨다.
다음은 법무부가 밝히는 Q&A다.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는?
=아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은 중국 동포 등 재외동포에게만 부여되는 체류자격, 그 외 체류자격은 순수외국인 및 동포 모두 부여 가능.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하나,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현재 1191명이 신고)
▲우리 국민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및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육아도우미·간병도우미로 고용할 경우에는 별도 신고할 필요 없다. 다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나?
=우리나라는 주한외국공관원, 외국인 고액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한외국공관원(현재 565명 고용) ▲고액 투자가(현재 111명 고용) ▲우수 전문인력 (현재 89명 고용)
체류자격 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일반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있나?
=2016년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안건으로 ’일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일부 부처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불법체류, 국민일자리 침해, 인권 침해 등을 우려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불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
=누구든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제3항 위반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