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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위장 남편 살해 청부한 60대 여성·피의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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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07.09 17:30:15

▲범행에 사용된 둔기 (사진제공=부산해운대경찰서)


금전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던 60대 여성이 지인에게 살인을 청부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인에게 남편 살인 청부한 A(69,여)씨, 강도로 위장해 A씨 남편을 살해한 B(45,남)씨를 붙잡아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지난 2일 해운대구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A씨의 남편 C(70,남)씨를 준비해 온 흉기로 살해하고 공범인 A씨와 귀가하던 피해자의 딸을 모두 결박한 후 현금 240만 원을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금전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B씨에게 남편을 살해하는 대가로 8천만 원을 약속했고, B씨는 착수금 4천만 원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지난 3월~6월 사이 2회에 걸쳐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범행에 실패했고, 이후 지난 2일 A씨가 미리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강도로 위장하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자료, 통화내역 등 수사를 통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 아내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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