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모 제약사 전·현직 대표이사 B씨(37세, 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 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의사 C씨(46세, 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모 제약사는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제약사는 연매출 1000억 원대의 중견 제약업체로 의약품 판매촉진 및 영업이익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라는 영업방식을 택했고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점을 동·서로 구분 후 수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일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후 영업기획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서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제약회사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영업 직원들을 협박, 회유하며 진술 번복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제약 및 의료 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