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16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전남도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