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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취·심신미약 감경 봐줄 수 없다는 게 국민의 뜻”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부당한 감경 없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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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8.12.11 16:13:26

청와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국민의 뜻은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것이며 이 같은 뜻에 따른 법 개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제공=연합뉴스)

청와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국민의 뜻은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것이며 이 같은 뜻에 따른 법 개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1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10월 31일에 올라와 한 달간 총 41만6천93명의 동의를 받은 ‘심경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리고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말하면서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의 이날 답변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으로 119만 2049명의 역대 최다 청원수를 기록한 강서구 PC방 살인, 31kg 정도의 작은 체구 여성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 등에 대해 감경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특히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에는 약 41만명에 달하는 동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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