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청구했지만 패소...이유는?

  •  

cnbnews 손정민기자 |  2018.12.13 15:46:11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족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고 조중필 씨의 유족이 가해자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이번에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진행한 재판은 소송이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 조중필 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더 존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검찰이 출국 금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이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패터슨은 도주 16년만에 국내로 송환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족 측은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위자료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재판은 국가에 의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