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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어떻게 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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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12.13 16:55:20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이목이 모이고 있다.

13일 국방부는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가졌다.

국방부 측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기간 1안 36개월, 2안 27개월, 복무기관 1안 교정시설 단일화, 2안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달 중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이라서,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근무 단일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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