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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사진유포 모집책’ 선고공판서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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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9.01.09 11:46:03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과 사진유포 모집책의 선고공판에서 오열했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양예원 씨의 성추행과 사진유포 모집책인 A씨에게 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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