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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APR 등에 광고업무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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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동근기자 |  2019.01.11 09:16:18

한국멘소래담의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왼쪽)과 에이피알의 ‘매직에센스샤워쿠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한국멘소래담의 ‘아크네스 모이스처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멘소래담은 이 제품을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 ‘파라벤, 소듐라우릴설페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트리클로산, 옥시벤존, 아보벤존, 아이소프로필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9가지 유해 논란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이날 에이피알의 ‘매직에센스샤워쿠션’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도 내렸다.

해당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시 대조물질로 자사의 화장품 ‘매직스노우 쿠션 화이트’를 사용해 대조군 대비 효과만을 입증한 사실이 있으며, 무처치군 대비 효과를 입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로얄워터도 ‘프레데릭말 엉빠썽 Type 오드퍼퓸 향수 30ml(라일락), 로얄워터 필로시코스 30ml 오드퍼퓸, 로얄워터 도손 30ml 오드퍼퓸’ 등 제품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각 제품을 인터넷에 광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타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게시했다는 이유다.

각 제품의 광고업무 정지 기간은 2개월이며 행정처분 기간은 1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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