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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부터 일회용비닐봉투 사용 금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사용으로 친환경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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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순경기자 |  2019.01.11 15:49:07

(사진=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올해 1일부터 시내 대규모 점포 8곳을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 이후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비닐봉투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비닐봉지를 유상으로도 구입해 사용할 수 없고, 비닐봉지 다량 사용업종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36개 제과점도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는 예외로 인정된다.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고, 홍보물(포스터) 배포 및 안내문 발송 등 일회용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비닐봉투 대신 빈 상자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대규모 점포 8개소(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 103개소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시민들이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에 따라면 올해 4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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