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가 지난 15일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영선고등학교 유도부 전 코치 A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하는 징계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18일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유도회는 신유용 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날인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A코치 영구제명 및 삭단 안을 의결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유도회 이사회에 의결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며 이사회직후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인 김혜은 변호사는 A 전 코치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A코치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위원은 전원 합의로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당초 유도회는 신유용의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14일 "19일 이사회에서 A 전 코치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긴급 선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을 통과시켰다. 징계 안건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언론 및 공론화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유용 씨는 지난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신 씨는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A 전 코치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신 씨는 지난해 초 경찰에 A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유도회는 당시 신유용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개월 동안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나서야 징계에 나서 늑장 대처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