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손승원 보석 요청 … 변호인 “‘윤창호법’ 적용 대상 아냐”

  •  

cnbnews 이현수기자 |  2019.02.11 15:03:13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사진 : 손승원 트위터)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며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알게 됐다.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손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손씨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법’ 통과가 지난해 12월24일 이뤄졌고, 올해 6월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데, 손승원의 사건은 지난해 12월26일 벌어졌다는 것이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한다.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음주수치의 기준을 0.03~0.13%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