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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무고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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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기자 |  2019.02.15 14:25:29

지난해 9월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 일명 '출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 씨의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 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 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는 양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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