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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손해사정사회, 서울소방재난본부와 MOU…시민재산권 보호 및 소방대원 권익보호

소방업무 중 발생하는 손해 관련 손해사정 자문에 손해사정사 참여 및 재난 현장서도 협력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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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3.20 08:57:52

한국손해사장사와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업무협약식 (사진= 한국손해사정사회)

(사)한국손해사정사회(회장 홍철)는 지난 18일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손실보상 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소방대원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식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는 홍철 회장, 정난이 부회장, 민병진 부회장, 신체·재물·차량 3대 협의회 대표, 사무총장 등 총 7인이 참석했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권태미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현장지휘담당, 윤영재 재난조사분석팀장, 방지호 재난협력팀장, 홍성삼 현장민원전담팀장, 고재흥 보상담당관, 정재홍 119광역수사대장 등 7명이 참석해 업무협약 했다.

협약서에 의하면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영업손실 등의 사실확인과 손실보상/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손해사정 자문에 손해사정사가 참여해 재난현장에서 손실보상요건 발생 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소방대원의 권익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관계자는 "정당한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의 빠른 수습을 위해 피해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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