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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1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경남신보 보증상담 예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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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9.03.22 11:08:21

양산시청사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0억 원 규모의 2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2분기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은 그동안 자금 신청 시 번호표를 받기위해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증상담 예약제'를 실시해 민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증상담예약제는 사전에 상담시간 예약 후 지점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신청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상담예약 선택,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상담예약 신청(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이며,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을 수 있다.

예약시스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4월 1일 오전 9시부터 개시될 예정으로, 예약은 선착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상담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일반자금과 청년창업 특별자금으로 나뉘며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청년창업 특별자금의 경우 만 39세 이하 창업 2년 이내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상공인 일반자금은 대출한도 창업자금 5000만원, 경영안정자금 3000만원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며,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대출한도 5000만원에 대해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보증서 발급 시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도 1년분 전액 지원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보증상담 예약 후 경남신보 양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13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9년 2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경남신보 양산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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