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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은경 영장 기각, 법원 결정 존중…공공기관장 임명절차 고민”

법원, “靑-환경부 협의는 ‘관행’으로 다툼 여지 있다” 판단…검찰의 靑 수사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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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3.26 11:41:2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반색하면서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사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환경부와 청와대간 협의를 ‘관행’으로 판단해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든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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