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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스콤 vs 서정초교 대책위 문제 해결책은?…고양시 '등록 취소처분' 후엔 "法대로"

공장등록 취소처분 前 대화해결 가능 시간은 1주 남짓…이후엔 민형사상 소송 제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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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4.24 09:08:08

2016년 4월 (주)포스콤 공장 반대  시위 장면 (사진= 김진부 기자)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은 23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천광필 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정초 앞 (주)포스콤 방사선 차폐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해 市가 '공장 등록 취소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밝힌 문제의 핵심은 (주)포스콤의 합의서 이행 여부다. (주)포스콤은 지난 2016년 7월 13일 서정초 학부모 등과 합의서에 서명하고 8월 23일 (주)포스콤 주관으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았다.

 

그러나 2019년 2월 25일 (주)포스콤에 방사선 차폐시설 등 총 10개가 이미 설치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서정초 학부모들은 합의서 위반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처에 나섰고, (주)포스콤 측은 애초에 합의서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포스콤, 고양시, 정재호 국회의원, 민경선 경기도의원과 함께 5자 협의체를 결성하고 7개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2019년 2월 포스콤이 합의를 어기고 2017년 11월에 이미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행정처분으로 지난 2월 27일 총 10개의 방사선 차폐시설 및 성능검사실의 철거 계획서를 요청하는 1차 행정지도를 했으나 (주)포스콤은 이를 거부했고, 2차로 3월 12일 진행한 행정지도도 거부했다.

고양시 "공장등록 취소처분 할 수 밖에…하지만 서두르진 않을 것"
"핵심 부관은 고양교육지원청이 포스콤 승인조건으로 내건 것"


따라서 행정 절차상 지난 4월 22일 청문절차가 끝났으므로 23일 현재 고양시는 (주)포스콤의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 이 시점에서 市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알리고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기자회견을 요청한 것.

 

고양시 일자리경제국 천광필 국장이 4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포스콤 문제와 관련해 공장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시는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주)포스콤의 '공장 등록 취소처분'이 합당하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 취소처분 결정과 관련된 검토사항으로는 '공장설립 등 승인/등록 부관 위반, 부관 위반의 고의성, 1차 행정지도 불이행, 2차 행정지도 불이행, 고양교육지원청의 부관 미이행, 학부모와 첨예한 대립, 변호사 자문 등이다.

행심이 되는 부관은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승인조건으로 내건 "지하내 방사선조제시설 성능검사실이 입주하지 않도록 주민과 학부모 및 학교측과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 바, 반드시 이행하기 바람"이라는 부관으로 이를 위반한 것과 공증한 합의서를 위반한 것 등이 공장취소 이유의 주요 핵심이다.

한창익 기업지원과장은 "(주)포스콤이 서정초 학부모 등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면 市도 교육지원청에 부관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포스콤의 공장취소를 막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정초 학부모 등 주민들과 (주)포스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기업지원과장은 "현재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장등록 취소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하는 市 입장에서는 결국 공장등록 취소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주)포스콤 "서정초 학부모 측의 대화 선제 조건은 생산허가 자동취소 조건이어서 난감"

이와 관련해 (주)포스콤 측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23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밝힌 내용에 의하면 "합의서 서명 당사자들과 여러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학부모 대표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주장하는 대화의 선결조건은 차폐시설부터 먼저 철거하라는 것인데, 차폐시설은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조건이어서 이를 철거하면 생산허가는 자동취소된다. 생산허가가 취소된 후에 도대체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학부모들의 대화 선결조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당사는 엄청난 시의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와 회사의 막대한 경영수행력의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기에 그간 처절하리만큼 여러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자 노력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저희 포스콤은 회사의 존폐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생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대화를 통해 상생의 불씨를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3월 14일 실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안전점검 결과는 "방사선 차폐시설 가동 및 미가동시, 건물 내/외의 측정장소의 모든 측정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은 배경준위수준(약 0.25)으로 나타남[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680(2019. 4. 4]"로 나왔다. 실제로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결과다. 하지만 행정상의 문제는 합의 전이 아닌 합의 후에 점검결과여서 합의서를 무효화 할 수 없다는 것. 현재로서 당사자 간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법적인 판결로 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주)포스콤, 부관무효소송 제기…'공장등록 취소처분' 후 해결 방법은 法대로

이미 (주)포스콤은 부관무효소송, 즉 합의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고양교육지원청의 부관이 무효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따라서 市가 조만간 '공장등록 취소'를 처리하면 (주)포스콤은 행정처분 가처분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결국 오랜 기간이 경과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이후에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관건은 합의서다.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주)포스콤 측은 당시 강압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 공장등록 취소 처리가 된 후에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주)포스콤 측 설명에 의하면 학부모들의 그 이후 행동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직 市의 공장등록 취소 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주나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주)포스콤과 서정초등학교 학부모 대책위 등 주민들, 그리고 고양시 일자리 경제국 관계자들이나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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