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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만 대체공휴일…적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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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현수기자 |  2019.05.06 09:24:27

4일 오후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 잔디밭에서 열린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출처 : 광주 북구청, 연합뉴스)

 

오늘(5월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정해 도입됐다.

지난 2014년부터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제를 시행 시 향후 10년 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은행도 모두 문을 닫는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 입점 점포를 중심으로 문을 열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 휴일은 공무원에게 해당되지 않아 은행들은 관공서 입점 점포를 중심으로 문을 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정을 중시한 국민 정서’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징검다리 연휴 등 국민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을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인 지난달 1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인 바 있었다. 결과적으로 두 날 모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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