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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년의 날’ 맞는 63만명, 올해 생일 뒤 ‘부모 동의 없는 결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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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현수기자 |  2019.05.20 09:37:51

 서울시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남산골 한옥마을 천우각 광장에서 올해 만19세가 되는 청소년들을 위한 축하 기념식과 전통성년례 재현 등을 진행한다. (사진제공 : 서울시)

 

올해 5월 셋째 주인 20일은 ‘성년의 날’이다. 올해 성년이 되는 전국 청소년은 2000년생 6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성년이 되는 남녀 각 1인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여성가족부 주최로 열리는 기념식에서 성년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더 나은 한국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성년 선서문’을 발표한다.

2000년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 즉 민법상 성인이 된다. 민법에 따라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이 가능해지며, 법률적 경제활동(부동산 증여·매매, 신용카드 이용 등) 등이 가능해진다. 또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참여 가능해지며, 남자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는다.

한편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성년의 날을 앞두고 “63만여명의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도전 정신을 잃지 말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가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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