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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기업, 불법경영 지적한 직원 부당해고… 복직 후엔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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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9.05.21 17:54:21

한림기업 홈페이지. 사진 = 한림기업

주요 건설사에 종합가설자재를 공급하는 한림기업이 불법경영을 지적한 직원을 부당해고하고, 이후 노동위 판정으로 동 직원이 복직한 후에도 막말과 폭언으로 괴롭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매일노동뉴스는 2017년 한림기업 경영총괄 전무로 입사한 후 회사 자금의 미심쩍은 흐름을 발견하고 대표 A씨의 비위행위를 폭로한 이후 지속적인 사측의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는 김형태(54‧가명)씨의 증언을 보도했다.

김씨는 이 회사 재무관리를 하던 중 A대표의 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억원 상당의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A대표가 부인에게 매년 수억원의 연봉을 챙겨 주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김씨는 A대표에게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 측은 보복조치로 화답했다.

한림기업은 지난해 7월 김씨를 징계해고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는 서울지노위에 “김씨가 대표이사 업무지시를 수시로 어기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틀 뒤 김씨 집에 한림기업 여직원들이 보낸 내용증명이 도착했는데, 김씨가 자신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이었다. 같은해 11월 일부 여직원들이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김씨는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자 회사가 여직원들을 동원해 허위사실을 꾸민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검찰도 인정했듯이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중앙노동위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한림기업은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같은달 28일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김씨는 3월5일 해고 이후 첫 출근을 했지만, 같은달 28일 회사는 서울사무소에서 일하던 김씨를 본사가 있는 경남 함안으로 발령했다. 이후 노골적인 괴롭힘이 이어졌다.

김씨는 “함안 근무가 시작되자 나이 어린 후임자가 대놓고 반말을 하고 '인간 쓰레기' '말종' 같은 욕을 한다”며 “회사가 A대표 역린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5일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A대표는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회사 노무담당자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인기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법·부당한 일이 있는데 김씨가 회사 발전보다는 부당한 일만 파헤치려 해서 A대표가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김씨의 고발로 딸이 근무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줬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복직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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