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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초경량 항공기 비행 금지 안내판 설치

사전 승인 없이 불법 비행시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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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6.12 16:22:25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대 인근지역에 초경량 항공기(드론 등, 이하 ‘드론’) 비행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비행단 인근 지역은 관제권(부대 반경 9.3km)에 해당돼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비행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용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최근 레저를 목적으로 승인 없이 드론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10전비는 비행안전 확보와 군사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했다.

 

안내판은 부대 인근에 위치한 중보들 공원과 마중 공원 내 2~3곳에 설치됐으며, ‘비행금지구역’이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법령 및 문의 및 신고처가 기재돼 있다. 사전 승인 없이 불법 비행시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안내판 설치를 계획한 10전비 감찰안전실 한상길 안전과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은 최우선 돼야한다.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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