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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장, ‘무임 비용 국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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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14 17:48:37

14일 부산교통공사에서 전국 6대 도시철도 기관장 경영공감 회의가 열린 가운데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손 하트’를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도시철도가 설치된 전국 6대 지자체(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산하 운영기관장들이 부산교통공사에 모여 도시철도 국비 지원 요청에 한 목소리를 냈다.

부산교통공사는 14일 오전 본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대 도시철도 운영기관장이 모여 ‘도시철도 경영공감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등 6대 공사 사장들이 무임 비용 등 국비 요청 건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이달 중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무임 제도는 정부가 제정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1984년 처음 시행됐다. 이후 1985년 국가유공자, 1991년 장애인, 1995년 독립유공자 등 범위와 대상이 확대됐다.

각 도시철도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 해 6000억원에 육박하는 무임 비용을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지난해 무임 승객 비율이 28.5%로 집계되면서 광주도시철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1년만 봐도 무임 제도로 인한 적자액만 1306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도시철도 운영 적자를 더하는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무임 비용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듬해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제2 소위에서 지금까지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국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복지 사무에 해당한다”며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도가 50% 내외에 불과한 실정에서 정부가 무임 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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