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9.06.25 17:20:34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25일 제3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경남도교육청-경남도의회가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물이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학교는 도교육청 관내 공·사립고, 고등기술학교 및 고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다.
정부의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에 보조를 맞춰 우선 올해 2학기는 고교 3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도내는 3만 3243명이 혜택을 받는다. 2020학년도 2, 3학년 학생,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전 학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현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구당 연 126만 원 절감이 예상된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