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관심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개최 여부에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6일'로 지정한 만큼 사실상 국회는 이때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여야의 인사청문회 협상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기가 역력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4일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여망인 청문회가 개최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며, 야당과의 협상은 여당의 권한이라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적인 절차인 만큼 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이 같은 기류는 유불리 계산을 떠난 원론적 입장으로 볼 수 있으나, 조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해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조 후보자가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두고 “언론이 제기하고 야당이 목소리를 높인 의혹들에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했다”면서 “해소하지 못한 의혹은 없다”고 평가했으며, 또한 기자간담회 후 장관임명에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의 비율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청문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즉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청문회가 열리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명 강행에 절차적 명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여전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와 여론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물론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래 청문회 없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사례라는 오명까지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만 한다면 청와대가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새롭게 제기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