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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에 대해 “계획적 범행 증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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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19.09.17 09:01:07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6일 세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3차 공판에서 증인을 통해 고씨의 계획적 범행 증거를 제시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15일째인 16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압수물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하고 졸피뎀을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 2명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붉은색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증인심문은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감정관과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감정관 2명에 대해 따로 진행됐다.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감정관 A씨는 "붉은색 담요 13개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혈(人血) 반응을 시험한 결과 7곳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이중 DNA 증폭 기술을 통해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한 것이 4곳,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온 것이 1곳"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 단독 DNA가 검출된 혈흔은 피해자의 혈흔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혈흔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함께 나왔을 때 피고인의 혈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누군가 단순히 담요를 만지기만 하더라도 또는 타액 등이 묻어서 검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혈흔에서 졸피뎀을 검출한 감정관 B씨는 "약독물 등 화학감정을 할 때는 DNA 검출과 달리 '증폭'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검출기기 자체의 분석 한계치가 존재한다"며 "졸피뎀 성분의 양에 따라서 검출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혈흔이 나온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4, 12-5 두곳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해당 부분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혈흔"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유정 측은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이 안됐다고 주장해왔다.

고씨의 변호인은 계속해서 졸피뎀이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재차 질문했으나 증인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했다.

한편 고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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