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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수로 잘못 이체한 내 돈…‘구제책’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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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9.10.10 13:48:59

(사진=CNB포토뱅크)

이전투구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민생 현안 법안이 한둘이겠냐 마는 착오송금 피해구제법도 그 중 하나다.

착오송금이란 말 그대로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송금액, 수취 금융기관, 수취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핀테크 시대에 모바일·인터넷뱅킹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화면을 잘못 누르는 등 착오송금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6만1278건, 2016년 8만2923건, 2017년 9만2749건, 2018년 10만6262건이다. 송금액 역시 2015년 1761억원,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이었고, 올해에는 6월 기준으로 1204억원이 착오송금액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6월) 연도별 은행 착오송금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로는 55.1%, 금액으로는 50%가 매년 미반환됐다.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입금했지만 이중 절반만 되찾고 있다는 얘기다.

착오로 이체된 돈이라도 마음대로 꺼내서 사용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막상 송금이 이뤄진 이후에는 무조건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한 탓에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속수무책이다.

더불어 수취계좌가 휴면계정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압류계좌로서 예금자가 돌려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판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소를 제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전체 착오송금 건수의 약 51.6%가 30만원 이하로 상당부문이 소액이다 보니, 자의반 타의반 포기하게 된다.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다.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앞서 1년 전에 반환을 거부하는 착오송금의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송금액의 80%)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추후 예보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토록 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구제사업 대상이 되는 착오송금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5만원~1000만원을 대상으로 80%를 대신 갚아준다는 것으로 국회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개정안도 제출돼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고 반대 또한 상당하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무엇보다 핵심은 개인의 실수에 국가가 왜? 재정을 투입 하냐는 것이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과 수취인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관계다. 민사법(民事法) 영역인데 착오송금을 특별히 취급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입한다는 것은 원칙에 반한다는 것.

임차인의 생존권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경제적 약자인 영세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와 더불어 기획재정부 역시 정부 출연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법은 실천돼야 하겠다.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서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단순한 개인 실수로 치부할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제도적 시스템 없이 그 부담을 온전히 사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책임 회피다. 4차 산업혁명으로 착오송금 문제는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부문이다.

구제방안이 1000만원 한도 내라면 대상은 대부분 서민일 게다. 헛돈이 아니다. 정부 재정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용처다.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회기 내에 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초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는데 이 중 하나가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서비스다.

이체 거래시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후, 불일치시 경고 알람을 전송해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을 방지한다는 것.

내년 4월 출시될 예정인데 그동안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지연이체제도 등이 도입됐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이 묶여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이다. 착오송금 피해를 그나마 줄여줄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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