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따라서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지만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 기간에도 보고서 송부를 못하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 추 장관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대치중인 국회상황으로 연내 임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며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인사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 후보자는 자신의 200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당시는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하면서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으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WTO(세계무역기구)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 논문의 문장 중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된 연구자료나 학술논문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