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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는 국회’, 강력한 통제장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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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0.01.16 11:45:13

(사진=연합뉴스)

국회에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했다.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지난 10일 오픈된 것.

그동안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의원 소개를 필수적으로 얻어야 하고, 서면으로만 청원 제출이 허용되는 등 제출 절차가 까다로웠다. 무엇보다 접수된 청원의 70% 이상이 미처리돼 자동폐기 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 떠 만들었지만 관련법(국회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속성을 갖는다.

일을 더 하라는 게 아니라 제발 일 좀 하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자는 얘기다. 그들만의 섬, 여의도 국회에 국민이 직접 다가갈 수 있는 다리가 놓아진 것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작금의 현실을 보자.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모습만 연출했다. 민생현안법안 처리는 뒷전이었고 여·야간 이전투구 극단적 대립과 정쟁을 일삼아 파행으로 얼룩졌다.

20대 국회 의안처리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2만730건의 법안이 접수됐는데, 이중 7994건이 처리됐고 나머지 1만5736건은 미처리(계류) 상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쳤다. 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나면 모를까, 링 밖에서의 당리당략 싸움만 치열해지는 꼴을 보이며 동물·식물국회라는 비난을 의원들 스스로 자초하다 보니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영 곱지 않다.

지난해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회는 최하위권인 2.4%였다.

바닥에 떨어진 신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더욱 더 정치 혐오를 낳는다. 정치권에 대해 아예 고개를 돌리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는 되풀이 된다.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반등할 기회라도 오기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본인의 것인 양 망각하고 상위계급이라는 인식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위를 탐하는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뽑아준 것으로 응당 그 기대에 맞게 일을 해주는 선출직에 불과하다. 일을 못하면 내려 앉혀야 하는데 당선만 되면 4년간 손을 쓸 수가 없는 형국이다.

선거철만이 아닌 그들에게 내내 눈길을 보내줘 국민의 무서움을 일깨워 줘야 한다. 그 수단으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한 방편이 될 수 있겠다. 아무래도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법안들인데 소홀히 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활성화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했다. 그 어느 곳보다 국회 현판에 걸려야 할 말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보수는 수당, 상여금, 경비를 포함해 월 평균 1264만6640원을 받는다. 연액으로는 1억5175만9680원이다. 국회운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의원이 청가서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회의에 결석한 경우, 해당 회의 일수만큼 특별활동비만 감액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특별활동비는 회기 1일당 3만1360원이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회기 25일을 무단결석할 경우 그 달 미지급 금액은 78만4000에 불과하다. 즉, 일을 안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월급 약 1200만원을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독일·프랑스 등과 같이 파이가 큰 수당 등을 과감히 깎아야 하겠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recall)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소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의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대표를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을 이유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퇴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감시·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됐다.

반면,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번외로 임기 4년간 견제를 받지 않는다. 국민의 지탄을 받더라도 선거를 통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책임 있는 정치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통제장치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함정이다.

선거철 마다 단골메뉴로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됐지만, 제 목을 치는 제도라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현재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국민소환제와 함께 ‘무노동 무임금’ 역시 또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라는 씁쓸한 미소가 지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현실화되길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

개혁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만 바뀌어 그 자리를 다시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언제든지 다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혈세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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