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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남3구역 ‘과열수주’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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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20.01.21 17:17:50

한남 3구역.(사진=연합뉴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과열 수주 혐의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 3곳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 무효 조치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위 3사가 입찰 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뇌물성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한다”며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입찰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 측은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등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으로 “입찰 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관계없이 행정당국의 입찰 무효 조치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과 무관한 과도한 제안이 입찰 과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등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불공정 관행을 척결해 정비사업 본래 취지를 살리도록 제도 개선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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