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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4일 '사전협상제도' 시행…"대규모 개발이익 공공환수로 특혜논란 없애"

"그동안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가 없어서 요진 등 특혜성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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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2.05 11:31:51

고양시가 4일 개발이익을 법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사진=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해 2012년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로 성공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전협상제도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잠재력이 있는 대규모 부지를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 기준에 따른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가장 큰 특징은 공공성과 투명성이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시행령에 따른 고양시 조례에도 근거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 시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 환수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도시계획 결정 및 개발과정에서 특혜성 시비가 있었다. 일례로 요진와이(Y)시티 용도변경 특혜논란이 그 중 하나다. 이 경우 공공기여의 문제도 사전협상제도가 없어서 요진이 약속한 공공기여를 받아내는데도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특혜성 논란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됨으로 인해 과거 특혜성 논란으로 소극적 개발이 이뤄졌다면 이 제도를 통해 고양시 공공이익을 높이는 적극적인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협상제도의 적용대상은 3가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또한 면적 기준은 도시의 경우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비도시의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협상절차는 협상대상 선정과 협상을 거쳐 고양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완료로 이뤄지는데, 우선 민간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고양시는 해당계획이 지역의 재생 및 발전, 공공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협상안에 대해서는 민간대표와 함께 공공기여 방법 및 총량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최종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완료하게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도시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도출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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