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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방역지침 명령 어기면 단호한 법적 조치…관용 없어”

중대본회의 주재 “시설별 방역지침 실천상황, 매일 집중 점검”…학원·PC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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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3.22 17:00:15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담긴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피시(PC)방과 같은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길 부탁한다”면서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외 유입자 관리에 대해서도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는 정 총리가 불과 하루만에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은 향후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방역의 성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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