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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현장] 말많고 탈많은 재건축…‘코로나19’ 앞에 잠잠해지나

강남 노른자마저 갈팡질팡…‘사이버 총회’ 현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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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20.03.28 09:27:01

2019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열린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이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주요 재건축 현장이 ‘올스톱’됐다. 상반기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주목받던 신반포15차에 이어 한남3구역 사업까지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5월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합원 총회 등을 열지 못하게 권고한 데 따른 것. 이에 현장에서는 전자투표, 사이버총회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CNB=정의식 기자)

코로나 사태 재건축 현장 ‘강타’
강남권 재건축사업 줄줄이 연기
온라인총회·전자투표 거론되지만
법규정 놓고 정부 vs 조합 ‘갈등’


강북과 강남의 핵심 재개발사업으로 꼽히던 ‘한남3구역’과 ‘신반포15차’가 나란히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일정을 연기했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용산구청에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를 예정보다 한달여 늦춰 5월 31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7조원에 달해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이라는 수식어로 관심을 모았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이 각각 시공사 선정을 위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한달 이상 일정을 연기하면서 사업비 증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삼성물산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래미안 원 펜타스' 조감도.(사진=연합뉴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이를 닷새 뒤로 연기했다가 급기야 5월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지로, 약 5년 만에 정비사업 수주전에 컴백한 삼성물산이 가장 먼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데 이어 대림산업과 호반건설이 수주 경쟁에 참여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승패는 빨라야 5월에나 가려지게 된 것.

한 건설사 관계자는 27일 CNB에 “신반포 15차 재건축은 5월 중에 조합원 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남권역 뿐 아니라 곳곳의 개발사업 일정이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주민설명회 등 기본적인 홍보활동조차 못하고 있어 어느 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깜깜이 수주전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5월 이후로 총회 미뤘지만…

이처럼 주요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줄줄이 연기된 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조합 총회를 5월 18일 이후로 미루도록 제한·금지하는 공문을 각 자치구에 하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4월 중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개포주공1단지, 수색6구역, 수색7구역, 수색 13구역, 상계6구역, 용두6구역, 자양1구역 등 10여개 재건축 단지가 총회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물론 모든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의 조치를 수긍한 건 아니다.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의 경우 지난 21일 강동구 단지 내 공원에서 총회를 강행해 논란이 됐다. 일정 상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감염을 막기 위해 야외에서 참석자 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진행했다고는 하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긴 어려웠다.

게다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동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등으로 퍼지는 글로벌 팬더믹 상황으로 이어지다보니, 재건축 조합이 정부나 지자체의 권고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규정이 ‘전자투표’ 걸림돌

반면, 일부 주택정비 조합에서는 창의적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전자투표, 화상회의 등을 통해 ‘사이버 총회’를 진행하자는 아이디어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증산2구역 재개발조합의 경우 지난 26일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총회 날짜는 정부의 권고대로 5월 하순으로 연기했다. 다만, 이미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이던 전자투표를 통한 서면결의서 접수는 계속 진행해 효력을 갖게 하기로 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주요 의사결정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 등도 활용을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에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도입하더라도 총회 자체는 조합원 2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성립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을 감안해 ‘직접 출석’이 아닌 전자투표 만으로도 총회가 법적 효력을 갖게 법령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국민들에게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라고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나 사이버 총회 같은 해결책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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