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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갑 또 시끌', 정의당 나경채 "이용빈 후보 재산축소 신고 의혹" 주장 '논란'

"중대한 사건, 후보 사퇴해야" VS "선거사무원이 실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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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0.04.08 11:14:28

광주 광산구갑 선거구 후보자토론회 광주mbc 화면 캡쳐.(사진=나경채 후보 캠프)


-나경채 후보, 선거방송토론회서 이 후보 재산 축소신고 의혹 제기
-대법원, 지난해 재산축소 신고 혐의 부산 모 구청장 후보 당선 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비서진에 재산신고 일임 후, 비서진 착오로 축소신고면 후보가 용인하겠다는 의사’ 판례


광주 광산갑 민주당 이용빈 후보가 자신의 재산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함께 '후보사퇴 요구'로 까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빈 후보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TV토론에서 제기한 이용빈 후보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빈 후보에게 전하는 글’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용빈 후보의 사회적 평판이 개발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등산과 황룡강 개발공약이 의아했다"면서 "혹시 개발 예정지 부근에 부동산이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선관위에 공개된 이 후보의 재산목록을 조회해 봤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이용빈 후보가 신고한 재산 가운데 이 후보가 개발을 공약한 어등산과 황룡강 인근에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토지를 발견해 계속 조사를 진행했다. 2곳의 부동산과 관련 최소한 4억5천만 원의 재산신고를 축소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이 가진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6일 이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선거사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7일까지 의혹제기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면서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이용빈 후보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 나 후보는 이 후보에게 "어등산과 황룡강 사이에 집과 가족 소유 밭 1400㎡(423.5평)가 있다"며 "어등산과 황룡강 개발을 하면 집과 땅값이 오른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그 밭은 5억 4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 재산 신고는 공시지가인 3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며 "선관위 규정에는 실거래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며 따져 물었다.

이어 나 후보는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라도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원이 그 당선을 무효로 만든 판례가 매우 많다"며 "자칫하면 광산갑은 재보궐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나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용빈 후보는 "2016년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곳이 그곳이었다"며 "집을 짓기 위해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어떤 의도도 없었다"며 "선거사무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이 후보는 답변했다.

또 나 후보는 "이 후보의 신고된 재산 가운데 흑석동 하남3지구 도시개발 사업 예정지 787㎡ (238평)나대지 지분 50%가 이 후보 명의로 돼 있다. 지분 50%가 현재 5억 원에 이른다. 2억 9천만 원에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한 것은 선관위 지침위반이다"고 따졌다.

이에 이용빈 후보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못해 송구하다. 어떠한 의도도 없다. 다만 20여년 세월이 지난 그 땅, 당시 병원을 옮길 생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발이 묶여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설명에 나 후보는 "하필이면 이용빈 후보가 소유한 토지 모두 개발 예정부지다. 우연치고는 자주 겹치는 것이다"면서 "오래전에 매입한 토지를 최근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 신고를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했다면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린바 있어 이용빈 후보 재산 축소 의혹이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선관위가 제공하는 공직선거법 판례에 따르면 ‘비서진에게 재산신고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했다면, 재산 내역의 신고 및 공개가 비서진의 착오일 경우라도 후보자가 그 결과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한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재산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구청장 후보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광산갑 후보 재산 등록관련 이의제기서가 7일 접수됐다. 이의제기 양측 당사자들에게 8일 이의제기 원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소명자료가 도착하는 즉시 거짓 여부를 판단한 뒤, 선거법 위반일 경우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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