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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4.15총선 투표지가 무효가 되는 경우 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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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20.04.14 16:11:37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히는 투표 시 유의사항 관련 ‘Q&A’다.

 

(자료=중앙선관위)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돼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기표해야 한다.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다.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 시 유의해야 할 점.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다.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 된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 무효인가.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인가.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해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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