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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법무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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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20.06.25 11:36:07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연루인인 한동훈 검사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법무부 감찰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무부의 전보 조치는 이 사항에 해당돼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추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모(35) 기자와 공모해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하고,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찰청에 올렸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뇌부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고,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맡겼다.

또, 윤 총장은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등 판단을 맡겨달라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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