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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포커 등 카드게임 대회 대관 취소… 집합금지 명령도

부산시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해 엄정 대응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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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26 10:35:50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부산지역 관광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포커대회에 대해 관할 구·군과 해당 호텔과 협의해 즉시 대관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더해 시는 포커대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내리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는 포커대회가 경기 특성상 1m 이상 거리두기 등을 지키기 사실상 어렵다 판단해 조치한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특히 최근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상황이라 부산은 더욱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비용도 청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를 전했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조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해당 법 제80조 7호를 보면 집합금지 명령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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