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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엄벌” 청원 급증…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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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20.07.05 08:02:13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를 엄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에는 5일 오전 기준 46만1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을 올린 김모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구급차에는 김씨의 폐암 4기 환자인 80세 노모가 타고 있었다.

구급차가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는 요구에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였다고 전해진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씨는 어머니를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태워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그러나 김씨의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도 수사를 강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강동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교통과와 형사과의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 기사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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