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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엄벌 국민청원 40만명 동의 속, 가해 차량 동승자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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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20.09.12 11:55:02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씨가 치여 숨졌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인천 영종소방서, 연합뉴스 제공)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날 올라온 청원 글은 현재 40만명 넘게 동의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씨는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다가 B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1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에 운전자와 함께 있던 동승자도 입건했다. 해당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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