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뿌리뽑기 위해 15일부터 12월15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도피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전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한 후 체납세금으로 충당하고 귀금속, 명화, 서화 등은 동산 압류 후 매각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2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 195억원을 대상으로 각종 재산 및 채권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압류물건 공매 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체납세 독촉장 조기 발송과 10년 이상 된 근저당권 재정비를 통한 체납징수, 임차보증금 압류,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하반기부터 5개 자치구별로 세무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체납정리반은 소액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현장업무 처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와 함께 사회복지 부서를 연계해 복지혜택 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지방세가 시민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밀린 지방세가 있는 납세자는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기 전에 꼭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