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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청년희망날개통장’ 신청자 모집… 만 15~34세 대상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매달 10만원씩 더해 지원… 360만원 저축·72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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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16 10:44:46

청년희망날개통장 신청자 모집 포스터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부산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청년희망날개통장’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6일 공고했다.

시는 오늘(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청년희망날개통장 신규가입자 총 650명을 모집해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청년희망날개통장 사업은 지난 2017년 부산시가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500명씩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통장에 가입하면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매달 10만원씩 똑같이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즉 청년이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일에 720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인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특히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 80% 이하의 월급여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40만 6000원, 2인 가구는 239만 4000원, 3인 가구 309만 6500원, 4인 가구 379만 9500원, 5인 가구 450만 2500원 이하다.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와 지원 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이와 함께 이 지원금은 교육비, 주택 임대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의 청년 자립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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