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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노인 전문 의료기관 진료 절차 투명화법’ 발의

의료기관에 CCTV 설치 및 진료기록·투약 내역 보호자에 고지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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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21 09:42:48

박재호 국회의원 (사진=박재호 의원실 제공)

노인 전문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간혹 일어나는 ‘깜깜이 진료’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18일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재호 의원은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고령이나 병환이 있는 환자를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지거나 무슨 약인지 모를 약이 처방돼도 보호자들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해 진료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 내역 등을 받고자 해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거부할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전문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환자에 대한 투약 내역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대다수 요양병원 의사나 간호사는 성심을 다해 어르신을 모시긴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어르신을 방치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보호자들은 처방, 진료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있다”며 “고령의 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 내역 등 진료에 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고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가 예방될 것이다. 또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안전도 확보돼 어르신의 인격이 존중받을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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