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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 ‘연봉 킹’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에게 소액 청구한 내막

“자식 도리 하라” 장남의 경고…기막힌 사연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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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20.09.22 09:26:56

금융권 연봉 1위인 정태형 현대카드 부회장(사진)이 동생들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카드 제공)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친인 정경진 전(前) 종로학원 이사장과 함께 자신의 동생인 정해승·은미씨를 상대로 유산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특히 승소하더라도 취득할 금액이 수천만원에 불과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금융권 CEO 중 연봉 1위로 알려진 정 부회장이 형제를 상대로 소액을 청구한 사연이 뭘까. (CNB=도기천 기자)

수십억 연봉 정태영, 수천만원대 소송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라 따끔한 경고
승소하면 전액을 부친 장학재단에 기부


이번 소송은 작년 2월 별세한 모친이 남긴 약 10억원 규모의 재산을 놓고 벌어졌다.

정 부회장 부자(父子)가 제기한 소는 이른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고인(故人)의 상속분에 대한 유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적 상속인이 적법한 상속분 즉, ‘유류분(遺留分)’을 보장받기 위한 행위다. 법조계에서는 유언장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인의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아한 점은 승소하더라도 받게 될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 부자가 상속세를 낸뒤 남는 금액은 수천만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수십년간 사교육업체를 운영해 온 정 이사장과 금융업계에서 ‘연봉 킹’으로 알려진 정 부회장이 단순히 소액의 유산을 나눠 갖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26억6300만원(퇴직금 제외)의 보수를 받아 전체 금융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오랜 기간 쌓여온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부회장의 여동생 은미씨는 2018년 연말에 정 부회장이 지분 73.04%를 보유한 서울PMC(옛 종로학원)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은미씨의 이 회사 지분은 17.73%다.

하지만 은미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완전 패소했다. 이후 그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부회장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는 요지의 글을 두 차례나 올렸다. 정 부회장이 서울PMC를 운영하면서 사익을 챙겼다는 것.

 

정태형 현대카드 부회장이 작년 2월 ‘IBM THINK’에서 디지털 혁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현대카드 제공)
 

‘혁신의 아이콘’이 갑질 오해 받아

이 때문에 정 부회장은 ‘갑질 CEO’라는 오해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갑질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정 부회장은 금융업계 뿐 아니라 IT분야에서도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할 정도로 현대카드를 빠르게 디지털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커머스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승기를 잡았고, SNS를 통해 회사제품 홍보는 물론 사생활까지 공유하면서 젊은층과 소통하고 있다.

작년 2월 정 부회장을 ‘IBM THINK’ 컨퍼런스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인 회장 연설(Chairman’s Address)에 초대했던 지니 로메티 IBM 회장은 “정태영 부회장보다 더 혁신적인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극찬했다. ‘IBM THINK’에서 회장 연설을 한 한국CEO는 정 부회장이 처음이다.

정 부회장은 이런 평판과 기업이미지가 여동생으로 인해 훼손된데 대해 크게 상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CNB에 “정 부회장은 오직 일에만 매달려온 사람인데 예기치 않은 일로 구설수에 오르면서 마음고생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결국 정 부회장은 은미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은미씨는 작년 2월 모친이 별세했을 때 입관·영결·하관에 이르는 장례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홀로 남은 부친과도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정 부회장은 모친이 세상을 뜨자 부친인 정 이사장을 자신의 집 근처로 모셔 보살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CNB에 “정 부회장은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 병수발을 하던 때부터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보여준 태도로 인해 감정이 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재판은 자식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유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동생들의 태도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 측은 이번 소송에서 받게 될 유류분 전액을 부친인 정 이사장이 설립해 운영 중인 ‘용문장학회’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69년 설립된 용문장학회는 지금까지 5000명에 달하는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및 생활비를 지원해왔다.

유명 수학 강사로 종로학원을 설립한 정 이사장은 검정고시를 치른 후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입학금이 없어 등록하지 못하다가 한 지인이 빌려준 1만원으로 겨우 대학 문을 넘었다. 그때를 떠올리며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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