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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핫] 탈당·제명해도 의원직은 "이상 무"...'꼼수 행진' 언제까지?

의원직 사퇴나 중징계 없어...커지는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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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9.25 10:15:47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각종 비리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이 소속 당에서 제명당하거나 스스로 탈당하면서 ‘나가면 그만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윤리위 차원의 보다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대 국회 들어 25일 현재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탈당하거나 당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은 4명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말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제기된 양정숙 의원을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했으며, 지난 18일에는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에 대해 전격 제명을 결정했다.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제명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두 의원 모두 무소속 의원으로 여전히 국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대량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제 개인과 가족 관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이 지난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여야 정당들이 제명이나 탈당·출당 등을 ‘정치적 비상구’로 활용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됐다.

지난 2006년에는 성추행 파문에 휘말린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탈당 뒤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갔으며, 비슷한 시기에 공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바 있는 박성범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탈당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초 당시 새누리당은 각종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과거 강제추행 유죄 전력이 문제가 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을 무더기 제명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3월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직후 출당·제명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속 수감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에는 목포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손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이듬해 9월 복당했다.

 

이처럼 여러 의원들의 탈당과 제명, 복당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행위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당적을 상실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로 사실상 면죄부를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에는 이들 의원들의 비리를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회 윤리특별위는 지난 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약 200건의 의원 징계안을 접수했으나, 대부분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유일한 징계 사례는 18대 국회 때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다. 윤리특위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된 유일한 사례지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결국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리로 마무리된 바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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