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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신청 가능

오는 11월2일부터 장제급여 신청 접수창구 확대 운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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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10.23 10:04:00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창구 확대 안내(사진=수원시)

오는 11월부터는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급여를 수원시연화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장제급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2일부터 장제급여 신청 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로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조치에 필요한 80만 원이 장제급여로 지급되는데, 기존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유족들은 장례절차를 마치고 거주지로 돌아가 타지역에서 장제비를 신청하려다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사망신고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구청 등에서도 가능하지만 장제급여 신청은 수급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할 수 있어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원을 재방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을 분실하기도 해 불편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수원시는 유족들의 행정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장제급여를 신청의 절반 이상이 이용했던 수원시연화장에 장제급여 신청서 접수처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수원시는 수원시연화장에 신청서와 홍보물 등을 비치해 장제급여 신청서류를 접수받으면 이를 이관받아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절차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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