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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일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방탄국회 없다

의총서 의원들 의견 수렴 후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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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0.27 10:32:12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같은당 정정순 의원이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27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방탄국회는 안 한다는 것이 당내 입장”이라면서 “정정순 의원이 출두하지 않으면 3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당내 윤리감찰단 직권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지만 8월 이후 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정 의원이 전날 이낙연 대표와의 면담에서 제출안 체포동의안상 시효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로 돼있어 체포동의안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체포동의안 시효 문제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보고되는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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